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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여름달빛  |  등록일: 02.27.2018 09:46:01  |  조회수: 2739
안녕하세요?
 현재 F2 에서 F1 신분변경중으로 결과를 기다리고있습니다 이민국 심사가 지연되어 학업계획이 바뀌어 올해 5월쯤 귀국하려는데 (렌트 계약 만료시점)

 1. 비장변경 프로세스중 신분변경을 철회하고 귀국하면 F2비자가 만료된 이후 비자변경을 기다리고있는 기간동안 불체인가요?

2. 만약  5월 이전에  F1 신분변경 승인이 나자마자 바로 귀국하게 된다면 어떻게되는지, 최소 1학기 이상은 수업을 들어야하는지요?
  • 이용진 변호사
    03.01.2018 13:18:00  

    안녕하세요.
    F-1학생신분 변경 신청시  F-2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셨다면 신분변경 신청후F-2신분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F-1 신분변경 신청이 승인되면 신분변경 신청후 상실됐던 F-2신분도 다시 회복되어 합법적인 신분변경으로 인정됩니다.

    F-1으로 신분변경이 승인되었다면 그때부터는원칙적으로 I-20를 발급한 학교에 다니셔야 합니다.  즉 I-20를 발급한 학교측에 학생신분 변경의 승인을 알리고 해당학교의 학사관리에 따르셔야 합니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학교에서 F-1학생들을 관리하는 DSO (Designated School Officer)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상담을 드릴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결정하기 바랍니다. 이 상담은 변호사-고객 상담이 아니고 법적책임이 없으니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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