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세금보고

질문자: Goodblending  |  등록일: 02.26.2018 14:09:01  |  조회수: 3704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입니다 .. 영주권취득한지 2년째입니다.
현재 소득은 0입니다.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살고 있는데..
3년후 시민권 취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소득이 없어도 나중에 시미권 취득을 위해서는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득이 0 달러라도요.
그런데 제 회계사 선생님은 세금보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
어떤것이 맞는지요 나중에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라도 세금 보고를 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2.28.2018 17:08:00  

    안녕하세요.
    원칙적인 이야기이지만 세금보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당연히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세금보고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회계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시민권 신청서에는 영주권자가 된후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또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영주권을 받고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보고 기록이 있어야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매년 세금보고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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