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인데 영주권 신청

질문자: Ssohpark91  |  등록일: 02.26.2018 12:24:47  |  조회수: 3832
안녕하세요. 저은 현제 daca지원을 받고있는 신분인데요 스폰을 받아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 해서요.
  • 이용진 변호사
    02.28.2018 17:05:00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시 마지막 관문인 신분조정단계에서는 이민신청인이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했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현행 이민법상 DACA 수혜자는 추방이 유예되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합법적인 신분으로 인정된 것인 아닙니다.  따라서, 현행 DACA 프로그램하에서 DACA 수혜자는 취업이민 마지막 신분조정 단계에서 더이상 진행을 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245i조항에 해당되시는 경우라면 예외가 되실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신분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로고스 가족이 함께 기도합니다.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변호사-클라이언트 관계없이 드리는 일반적인 답변으로 법적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리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이민변호사와 자세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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