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질문자: funkymusic123  |  등록일: 02.26.2018 11:40:00  |  조회수: 408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덕분에 정보를 잘 얻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취업 영주권으로 인터뷰까지 잘 마친 상태인데, 영주권 인터뷰시 올해부터 140이 Supplement J Form 이라는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추가 서류를 면접관에게 요청 받아서
제 케이스를 맡고 있는 변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485든 140이든 Preparer 부분에 준비한 변호사가 사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제 변호사가 사인이 필요없다고 하여 Supplement J Form에 있는 Preparer 부분을 사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저에게 Document를 주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하기를 Preparer 부분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제 스스로가 준비하여 낸것과 같다고 따로 변호사의 사인이 필요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대로 다시 이민국에 Submit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변호사가 준비한 사람으로써 사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2.27.2018 12:48:00  

    안녕하세요.

    I-485 Supplement J Form 을 말씀하시느것 같은데 변호사와 영주권 관련 일체의 업무에 관한 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하고 준비한 사람이 Preparer 서명을 하는것이 맞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이민국에 제출하셔도 이민법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잘 진행되셔서 영주권 받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변호사-클라이언트 관계없이 드리는 일반적인 답변으로 법적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리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이민변호사와 자세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869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