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초청

질문자: Ibmjhw  |  등록일: 02.26.2018 10:03:18  |  조회수: 3124
과거 미국에 입국하려다 입국금지 5년을 받은바 있습니다.
현재 가족초청 f2b 진행중인데 나중에 인터뷰시 그 문제때문에 영주권이 거절될수도 있나요? 부모님의 정신적 고통을 입증해도 어려울지 궁금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2.27.2018 12:44:00  

    어떤 사유로 입국금지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에 이슈가 되실겁니다. 도덕적 범죄나 이민관련 misrepresentation, 불법체류 등 영주권을 거절당할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 따라서 어떤 Waiver가 가능한지도 달라집니다.

    Extreme Hardship 조항을 사용하시려면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을 못해서 겪을수 있는 정도의 가족의 hardship이 아니라 특수경우가 있어야 함을 참고하십시요. 

    쉬운 경우가 아니라서 잘 준비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변호사-클라이언트 관계없이 드리는 일반적인 답변으로 법적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리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이민변호사와 자세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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