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퍼밋 사용에 대하여

질문자: Rlaqkq  |  등록일: 12.15.2017 13:44:30  |  조회수: 314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늘 좋은 답변 감사 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I485접수후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1.  저희 딸이 현재 F2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F1비자를 신청했었는데 이민국에서 답장이 오기를 너희는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기에 F1 비자를 줄 수 없으니 현재 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으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여기서 F2 비자로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2.  워크펴밋이 나와서 저희 딸이 소셜넘버와 워크퍼밋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3.  혹시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면 워크퍼밋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어 강제 출국이 될 수 있기때문에 쓰지않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요?
 답장을 해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7.2017 09:18:00  

    안녕하세요.

    영주권 받는데 문제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가 귀하의 상황을 가장 잘 알것이므로 될수있으면 담당 변호사로 부터 자세한 자문 받으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