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의 영주권

질문자: janice  |  등록일: 12.14.2017 14:42:34  |  조회수: 3511
안녕하세요
제가 시민권 부모님 밑으로 자식초청 영주권 절차 과정인데요, 지금은 신분이 없고 영주권 절차 기간은 2-3년 남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다시 하게돼면,
1.제 status 는 어떻게 돼나요?
2.만약 배우자 통한 절차중, 혹시라도 헤어지게 돼면 전 영주권을 부모님의 미혼 자녀로써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기혼으로써 수많은 세월을 기다리게돼나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7.2017 09:16:00  

    안녕하세요.

    부모 통해 영주권 수속 중이다가 결혼을 하면 그 결혼을 통해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 통해 영주권 수속 중이던것은 그대로 진행되고 배우자와 해어지면  미혼자 신분으로 영주권 수속이 계속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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