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감사합니다.!! 취업비자 문의합니다.

질문자: Choistudio  |  등록일: 12.14.2017 14:08:58  |  조회수: 2373
12월인데도 너무나도 덥네요 변호사님.....
저는 485 서류다 들어갔고 추가서류 기다리고있는 중이구요.
작년 가을에 워킹퍼밋 받아서 올해 가을에 끝나서 연장신청을했고
그것도 추가서류를 달라고해서 보냈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작년에 일을하고 세금 보고를했고 올해도 일을했구요.
워킹퍼밋이 아직 안날라와서 내년에는 일을 안할려고 하고있는데요.
다만 올해 추가로 1099을 받아서 일을 또 한게 있는데요,
질문은 월급받아서 세금보고와 1099도 세금보고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올해 워킹퍼밋이 있으니 1099도 세금보고해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7.2017 09:16:00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수속하면서 1099 을 받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혹시 법규정을 따르지 못한것이 아닐까하는 염려가 됩니다.
    귀하의 취업이민  담당 변호사로 부터 자세한 자문 받으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