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도 궁금한부분에 대해서 바로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현재 제가 H-1 으로 새 회사에서 작년 10 월부터 일했구요. 비자 트랜스퍼가 다 되어서 어프루벌 노티스 페이퍼 올 5월경에 받았습니다. 여권에 찍혀있는 그전 H-1 비자가 제꺼랑 아내꺼랑 올 9월 10월 경에
끝나는걸로 되어 있어서 올해 안에는 한국을 못갈거 같애서4월 쯤에 회사에다 와이프 비자 연장을 얘기 했었습니다.
그게 4월정도였는데 10월 쯤에 회사 변호사 쪽에서 정보를 잘못 기입해서 고쳐서 다시 오는데 또 몇달이 걸린다고 해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온다고 했느데 아직도 안왔는데 이사를 가게 되어서 회사 hr을 통해 말해니 회사 변호사쪽에서 이민국 링크를 하나 보내 주었습니다. 주소 업데이트가 가능한 링크였습니다. 근데 그전에 받았던 아내 비자 연장 리십을 보니 H-4 가 아니라 B2 로 되어있는데 찾아보니 여행자 비자 같더라구요 물론 체류 기간을 제 H-1 비자 만료일과 같은 날로 만료일을 신청 한건 확인 했습니다..
제질문은
1, H-4 비자 자체 연장은 없는건가요?
2, 아내가 h-4 가 아닌 B2 비자를 받고도 내년에 한국 가서 미 대사관에서 여권에 H-4 스템프 비자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물론 제 H1 비자 어프루브 노티스랑 결혼 증명서 는 잇습니다.
3,아내의 경우 만약에 B2 비자를 가지고 있게되면 체류에는 상관없는건가요?물론 h4랑 같은 성격으로요?
4,현재 와이프 여권에 있는 h4 비자 만료일은 이미 올해 9월 10월에 끝났는데 지금 비자연장에 관련한 어프루벌 노티스 를 안받은 상태에서 와이프가 만약에 한국을 지금 갈려고 한다면 가는데는 문제 없는건가요? 물론 가게 되면 저희 둘다 여권 비자 스템프를 받기위해 미국 대사관에 가게될겁니다.
항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