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한국에 있는 배우자를 영주권비자로 초대하는 경우

질문자: Sun Kim  |  등록일: 12.13.2017 16:10:41  |  조회수: 3937
안녕하세요?  항상 답변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로서 취업이민을 통해서  2015년 11월에 정당하게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 달에 바로 한국에 들어가서 현재의 저의 남편과 결혼식을 하였고, 2016년 1월에 영주권초청신청서를 제출해서 승인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선일자가 2016년 1월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가족초청 영주권 문호를 보면 2017년 12월 22일까지가 승인우선일자로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 1월이 되면 저의 case가 승인우선일자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승인우선일에 해당하면 영주권초청승인서가 비자센터로 가고 인터뷰를 잡아서 통보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 남편이 영주권비자를 받아서 들어올 수 있는 때는 언제쯤 될까요?  예전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정의 경우 승인일자가 된 후 약 5개월내에 영주권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트럼프 정부에서도 승인우선일자로부터 약 5개월정도만 더 기다리면 되나요?

사실 저는 2015년 취업영주권할 때,  지문찍은 뒤로 1달 반만에 영주권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두달정도 늦게 들어간 친구들을 포함해서 요즘은 취업이민이 지문찍고도 1년반이상을 기다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저의 case는 취업이민과는 다른 가족초청이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에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4.2017 00:32:00  

    안녕하세요.

    요즘은 대체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보통 전에 비해 두세달 정도 더 걸릴것으로 예상하면 될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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