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와 답변 감사드립니다 :)
현재 저의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남편은 H1B 신분이고 영주권을 신청 프로세스중입니다.
저는 결혼 전 한국에서 거주하였던 캐나다 시민권자 입니다.
현재 방문비자로 입국하였는데 비자 만료일이 12/17입니다.
H4 신청중에 있으나 아직 비자 취득 전인데 그럼 12/17 이후의 체류기간이 불법체류가 되는건지,
방문비자를 연장하거나 타국으로 입국 후 미국 재입국 하는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즘 H4 취득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예전에는 3주가량 걸린다 들었는데 요새는 많이 늦어진다 하여..불안하네요ㅠ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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