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 아이 영주권이 작년 (2016년) 나왔을때, 영주권 카드에 이름이 잘못 기입되어서 정정해 달라고 서류를 넣었고, 필요한 관련 서류도 함께 우편으로 USCIS에다가 보냈습니다 (여권 사본 copy, 이름이 잘못된 original 영주권 카드, etc). 그리고 나서, USCIS로부터 서류 잘 받았고, processing 한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영주권 카드를 재신청하기 위한 fingerprint까지 찍고, 11월에 정정된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최근에 제 아이 이름이 잘못 기입된 original 영주권 카드를 보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이미 영주권 카드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fingerprint 까지 찍었다고 Appeal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USCIS에다가 수수료를 내고 original 영주권 카드를 잊어버렸다는 말과 함께, 새로 영주권 카드를 신청해야하나요?
(어떤 분께서는 appeal을 하면, 이민국에서 없어진 original 영주권 카드를 찾아야지만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카드를 잃어버렸다고 하고, 새로 영주권 카드를 신청하는 것이 훨씬 간단한 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영주권 카드를 보냈다고 말해놓고, 후에 카드 잃어버렸다 하는것이 이민국에게 혼동을 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전 답변에 학생은 영주권 취득 이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제 아이가 20살-25살까지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지금은 학생이고, 25살까지 학생신분을 유지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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