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유지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justin  |  등록일: 12.02.2017 01:34:38  |  조회수: 2556
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취업 영주권 수속중입니다.
I-140 에서 RFE 를 요구받아서 추가보충 서류를 넣었으나 6개월째 이민국에서 소식이 없습니다.
그 와중에 I-485 서류가 진행되어 EAD 콤보카드가 나왔습니다.
EAD가 나왔으니 I-20를 유지하던 학교를 그만두고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I-485 접수를 하고 나면 영주권 신청 대기자가 되어 더이상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 아직 I-140가 pending 상태인데도 I-20를 유지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03.2017 20:29:00  

    안녕하세요.

    귀하의 상황에서는 일을 시작하고 I-20는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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