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 및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영주권신청에 관하여

질문자: Paul  |  등록일: 12.21.2017 18:03:46  |  조회수: 500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비록 저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어도 답 올려주신 것들을 보며 이민사회에서 많은 분들께서 겪고 계시는 일들을 간접체험을 해봅니다,
또한 그러한 질문에 성실히 답해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 제가 내년 7월 초로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됩니다,
영주권 취득 후 4년 6개월(혹자는 9개월) 후부터 시민권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을까요?


2. 저의 부모님께서 지금 신분이 E-2이신데 제가 시민권을 받으면 바로 초청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대략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두 분께서 가지고 계신 비자의 만료일이 2018(년... 연도수인데 금칙어라네요... ㅠㅠ) 12월 31일이라 제가 7월 중에 받자마자 신청한다 하더라도 승인이 나지 않을 확률이 있을까 하여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3. 다른 분들께서 올려놓으신 글의 변호사님의 답글을 보니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을 금하려 하는 시도가 있는 듯 한데 혹 지금은 어떠한 상황인지요.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이라 믿어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22.2017 06:38:00  

    안녕하세요.

    1. 내년 4월부터 가능하겠습니다.

    2. 미국내 계신 부모님 초청은 요즘 보통 6~15개월 걸립니다. 특별히 다른 문제가 없다면 괜찮을것으로 봅니다.

    3. 아직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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