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J1으로 현재 있고, Grace period까지 하면 3월 12일에 끝이 납니다.
제가 지금 회사에서 2월 초에 일을 끝내고
새롭게 H1B를 지원해줄 수 있는 회사를 찾게 되면 4월에 신청은 할 수 있겠지만,
3월 중순부터 H1B결과가 나올때까지 체류할 비자가 없어 미국에 있지 못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학생비자를 3월 12일 안에 신청 해놓으면 펜딩 기간동안 미국에 체류 할 수 있으니 4월에 H1B도 신청하고 결과를 같이 기다려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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