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 피앙세 비자 신청

질문자: Hisunshine354  |  등록일: 12.06.2017 06:52:26  |  조회수: 248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K-1 피앙세 비자 관련해 하단 질문 드립니다.

1. 한국인인 beneficiary가 K-1 비자 lodgement 완료후
다른 나라로 취업이 되어 일하러 가거나,
제 3국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면 혹시 문제가 될까요?

2. K-1비자 신청때 인터뷰 받을 embassy 우선 지정해야되는데,
자국인 한국을 해 놓았다가 추후 근무지에 따라, 다른 나라의 embassy로 변경 가능 할까요?

3. 한국에 있지 않고 외국에 나가게 되면 비자 진행과정이 지연이 되거나 불리해 질까요?
자국이 한국이니, 한국 embassy에서 인터뷰를 하고, 한국안 병원에서 medical check 권장 하시나요?

4. K-1비자가 완료 된후, 미국에 입국해 영주권 신청을 하면 6개월 정도 소요되며 그 중간에 일이나 공부는 못 하게 되있다던데, Green Card 신청을 기다리며 일을 더 빨리 시작하기 위해 신청할수 있는work permit 이 있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07.2017 22:23:00  

    안녕하세요.

    1. 문제 없을것 입니다.

    2. 인터뷰 날짜 정해지기 전에 하면 가능 하다고 봅니다.

    3. 수속 지연은 불가피 하다고 봅니다.

    4. 요즘 3~4 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