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산 아파트 계약서

질문자: Pray01  |  등록일: 05.11.2018 13:41:18  |  조회수: 350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요
아파트계약서가 필요한 서류 중 하나라고 들어서요
그런데 남편이 싱글때부터 살던 집에 들어와 산 이후 아파트계약서에 제 이름을 집어넣지않아서 아직 남편 이름만 아파트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요
이럴경우 같이 살았다는 내용이 증명이 되지않나요?
은행어카운트는 조인트어카운트로 되어있고 핸드폰도 남편이름으로만 되있는것 같아요
혼인신고하고 8개월 정도 되었는데 아기가 있구요 지금이라도 서류를 공동으로 다 변경해야할까요
저희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도 있어 크게 상관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5.14.2018 10:54:00  

    아파트 계약서상 거주자로 올라있는지 여부는 두분사이의 혼인이 진정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이긴 하지만 다른 여러가지 증거로 두분 사이의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터뷰때 가능하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다른 서류들도 많이 준비해 가시고, 최근 병원에 가셨을때 받으신 검진기록 등도 지참해가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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