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봐주세요.

질문자: 토비맘  |  등록일: 05.10.2018 06:26:21  |  조회수: 3976
저는 무비자로 입국하여 미국에서 3년째 불법체류 중입니다.
다행히 현재 남자친구가 영주권이고 시민권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시민권이 발급되면 혼인신고할 예정이구요.
그후에 변호사를 통해 피앙세비자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저에게 일이 생겨 피앙세비자를 받기전에 한국을 다녀올까
합니다. 가능한건지요..? 불법체류한 기간이 3년이나 되었는데
약혼비자인 피앙세비자로 만으로 미국에 재입국가능한지요?
아니면 불법체류한 기간때문에 재입국이 불가능한지 궁금해
서요. 불안해서 글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ㅠㅠ
  • 이용진 변호사
    05.10.2018 16:27:00  

    현재 상황에서 출국을 하시면 10년동안 미국 재입국이 금지될수 있습니다.  미국내 불법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0년 재입국 금지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케이스는 미국내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결혼을 약속하신 관계시라면 혼인신고를 굳이 시민권 후로 미루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 진행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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