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영주권 신청 중 다른 주로 이사

질문자: 같은사랑  |  등록일: 04.29.2018 06:59:16  |  조회수: 5027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말에 시민권자 남편과 혼인 신고를 하고 올해 초에 배우자 초청 임시 영주권 신청을 한 F-1 학생입니다.
저는 다음달에 졸업을 하고 남편의 이직때문에 다른 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USCIS에서는 임시 영주권 절차 예상 기간을 29개월까지 늘린 상황이고 영주권 신청을 한지 4개월이 지난 지금 저희는 아직 바이오 메트릭스 소식이 없구요 계속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찾아본 바로는 USCIS에 주소지 이전 신청만 하면 문제가 없을거라고 나오는데 몇년 된 게시글이라 확신이 안되네요.
저희 부부가 바이오메트릭스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이르면 6월에 다른 주로 이사를 가게된다면 영주권 프로세스에 타격이나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5.01.2018 18:39:00  

    원칙적으로는 이사하신후 바로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신청하시면서 현재 계류중인 이민 신청서 (I-485) 케이스의 접수번호를 기재하면 되지만, 영주권 신청서 접수후 아직 바이오메트릭스 노티스도 받지 못하신 상황이시라면 가능하다면 노티스를 받고 핑거프린스를 하신후에 이사하셔서 주소변경 신청하실 것을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민국에 주소변경이 업데이트가 안되서 예전 주소로 바이오메트릭스 노티스가 발송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현재 케이스 진행을 도와주고 계신 변호사 분이 있으시다면 변호사 사무실로도 노티스가 가므로 담담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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