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밀입국을 통해 들어와 시민권자와 결혼한지 1년이 되가는데요, 만난지는 오래 됐구요 남편과 나이 차이도 있고 남편이 일때문에 타주를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집 살때까지 따로 지내자고해서 같이 살지 는 않았습니다. 집에는 엘에이 올때마다 왔구요. 그런데 여자문제와 성 적인 문제, 사기결혼(알고보나 말한것들이 다 거짓말, 나이, 재산등)으로 인해 사이가 안좋아졌고 6개월간 생활비 한푼못받고 연락두절이 됐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이며 아무것도 해주지않고 아무리 연락을해도 안받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와서 이혼서류에 싸인해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살지 않았으면 위자료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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