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비자 영주권

질문자: Jyjyjys  |  등록일: 04.28.2018 11:24:23  |  조회수: 4236
안녕하세요 제가 2년전에 학생비자로 왔는데 학교 1년 다니다가
학교를쉬어서  I-20 가 withdrew 되었는데
F-1은 2020년 까지 입니다 
이상태로 나중에 결혼 영주권 할떄 문제가 되나요?
  • 이용진 변호사
    05.01.2018 17:51:00  

    F-1 비자가 2020년까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i-20가  Withdraw 되어서 현재 학교를 안다니고 있으시다면 학생신분을 상실했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실 경우 과거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했는지 여부가 이슈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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