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자: 리켈메  |  등록일: 12.19.2017 13:48:39  |  조회수: 3068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H1B 비자를 승인받아서 일을 하고있는데요.

회사를 이직을 하려고합니다..

제가 H1B 비자를 11월에 받았는데 바로 이직이 가능한것인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제가 직접 할수있는것인지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9.2017 22:22:00  

    안녕하세요.

    이직 가능합니다.

    새회사가 H1B 를 신청해줘야 합니다. H1B 는 회사가 신청하는것인데 보통 경우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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