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 B1/2로 신분변경 문의

질문자: Gahjin  |  등록일: 06.09.2018 03:23:43  |  조회수: 4071
16년 10월: 1 visiting scholar 로 캘리포니아에 옴
17년 10월:학교 transfer를 하여 ds2019 연장
2018 10월까지 :연장된 DS2019로 합법적 거주 (J1비자는 1년전에 만료), Grace period는 11월까지

제가 연구생황 종료후 11월 이후에 4개월정도 미국여행을 하고싶습니다. 더도말고 딱 4개월만 여행할 계획으로 다음해 3월에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grace period 기간에 B1/B2 비자로 신분변경 접수를 할까 합니다. 신분변경 접수를 하면, 4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들엇습니다. 저는 아마 신분변경 신청결과를 듣지 못하고 출국하게 될것같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궁금한게 잇습니다
1. 신분변경 접수가 pending 일 경우에는 합법적인 체류인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 미국을 떠나게 된다면, 제가 한 신분변경 신청 건은 자동취소 되는건가요? 아니면 어떤건가요?
2. 제가 중간에 떠나버리면 제가 grace period 이후 머물럿던 체류는 불법이 되나요? 아니면 "기다리는" 기간이엇으니 합법적인가요?
3. 이렇게 신분변경 신청을 해놓고 중간에 떠나버리는 경우, 나중에 미국비자나 esta 신청시 악영향이 잇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이 케이스가 복잡한 것이라면 제가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 이용진 변호사
    06.12.2018 11:59:00  

    J-1으로 합법적인 신분이 종료되기 전에 신분변경 신청을 하시고 케이스 계류중에 J-1 신분이 종료된 경우, 최종 결과가 승인된 경우에만 합법적인 신분으로 계신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중간에 케이스를 포기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도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J-1 신분이 종료된 후부터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이로 인하여 차후 비자신청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 (949-660-0020) 로 연락주셔서 상담 예약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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