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카드 받은 후 학생신분 유지

질문자: 11117  |  등록일: 06.08.2018 15:11:41  |  조회수: 635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취업영주권을 진행중이며, EAD 카드는 올해 5월 중순부터 VALID 한 상태입니다.
인터뷰는 이번달에 잡혀있습니다.

EAD카드를 사용해서 일을 할지,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영주권 취득 후 EAD를 사용할지 고민 중입니다.

EAD카드를 사용하면 학생신분이 깨져 영주권이 거절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한다네요.
혹여 영주권이 거절되더라도, EAD 카드를 쓰지 않으면 학생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어 미국체류가 가능하다고하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미 485서류를 접수하면,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즉시 학생신분은 깨지는거라고, EAD를 사용하든 안하든 485 접수하는 순간 이미 학생신분이 깨졌기 때문에 거절되면 무조건 돌아가야한다고 하네요.

어떤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곧 인터뷰인데,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하여 EAD를 쓸지 안쓸지 고민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6.11.2018 19:22:00  

    I-485 계류중 EAD를 쓰지 않으시고 학생신분을 유지하셨다면, 영주권 기각후에도 학생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EAD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지 여부는 영주권 신청인 각각의 사정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영주권 취득후 실제로 일을 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수 있다는 점에서는 EAD로 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본인의 케이스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영주권 취득후에는 EAD를 쓰시는 것이 아니고 영주권자로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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