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취업영주권을 진행중이며, EAD 카드는 올해 5월 중순부터 VALID 한 상태입니다.
인터뷰는 이번달에 잡혀있습니다.
EAD카드를 사용해서 일을 할지,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영주권 취득 후 EAD를 사용할지 고민 중입니다.
EAD카드를 사용하면 학생신분이 깨져 영주권이 거절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한다네요.
혹여 영주권이 거절되더라도, EAD 카드를 쓰지 않으면 학생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어 미국체류가 가능하다고하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미 485서류를 접수하면,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즉시 학생신분은 깨지는거라고, EAD를 사용하든 안하든 485 접수하는 순간 이미 학생신분이 깨졌기 때문에 거절되면 무조건 돌아가야한다고 하네요.
어떤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곧 인터뷰인데,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하여 EAD를 쓸지 안쓸지 고민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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