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비숙련으로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영주권자가 주소 변경을 해야한다고 아는데
저 같은 경우 작년에 미국에 들어와서 주소 변경만 9개월간 4번을 했는데요
처음은 영주권 받을 주소가 없어서 이주 공사가 알려준 변호사님 주소로 DS260의 주소를 적었는데 분실 사고가 많아서 미국에 처음 입국할때 입국심사시 주소 변경을 친구집으로 변경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이사를 갈 예정이라 그 친구의 아는 분께 부탁해서 DS260에 적은 주소 옆집으로 다시
적어서 주소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행이 친구가 이사가기 전에 친구의 집으로 영주권이 배송되서 받았구요.
그뒤 제 이름으로 된 집을 계약하고 이사하여서 3개월을 살았는데
회사가 차로 50분 거리라서 너무 장거리 운전이 부담되서 우선 이사를 해서 회사 근처에서 사는 회사 직원분 아파트에 얹쳐 지내는데요.
직장이 시골이다보니 방이 없어서 2-3달은 아는 분 댁에서 지내며 방이 나오길 기다릴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시민권 달때 거주변경 신고의 의무가 있고 위반시 시민권 못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수습기간이 끝나서 정식 직원으로 되어서 회사 보험(헬스케어)에 가입할 수 있게되었는데요..
회사 보험서류(헬스케어)를 받는 주소를 아는분 댁으로 적고 싶은데
이게 주소변경한 근거 자료로 되서 시민권 딸때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회사 보험(헬스케어)에 적는 서류에 적은 아는 분댁을 적어내면 시민권 딸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영주권자가 짧은 기간에 주소변경 신고를 자주하는경우도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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