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질문자: 축복받은케이트  |  등록일: 01.11.2018 06:02:38  |  조회수: 2324
현재 한국에서 석박사 과정을 모두 마친 한의사입니다.

결혼 3년차이고 남편도 석박사를 마친 한의사입니다.

만약 아이를 미국에서 출산하게 될 경우, 아이가 시민권을 갖게 될텐데

제가 비자가 없는 경우 아이와 함께 미국에 거주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자 면접을 하더라도, 아이의 시민권을 보면 심사가 까다로워 질것 같은데요,

저의 경우 아이가 시민권을 먼저 취득하고, 이후 부부가 함께 비자를 취득하여 추후 미국에서 함께 거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12.2018 23:31:00  

    안녕하세요.

    글쎄요…취업 비자나 이민을 고려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경험많은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 포괄적으로 상황 검토를 하면서 가능성 있는 길을 찾아 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