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티스트 비자에 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 상황부터 설명드리자면,
저는 현재 미국에서 지난 7월부터 어학공부를 하고있습니다. 2-3월중 어학 마치고 음악관련 학교를 가려고 준비중 이구요. 원래 계획은 음악공부 졸업 후 여기서 기회 찾아보고 기회가 된다면
비자도 바꾸고 계속 활동을 해보려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기타플레이어 입니다.
한국에서부터 제가 하던일은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는 스튜디오 아티스트, 세션맨 이라고 하죠
(이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제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부하고 지내면서 미국인들도 사귀고 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지인들의 소개로
여러 음악 프로듀서를 만나서 같이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절대로 돈을 받은적은 없습니다. 현재 여러 프로듀서들과 작업중에 있고 금방은 아니지만 음반을 발매 목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건 만약 음반에 발매가 되고 수익이 생겨서 저도 그 것을 취하고,
또 계속 활동을 하려면 제가 유학생 비자에서 꼭 비자를 바꿔야 하는데 가장 가까운게 아티스트
비자 일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무엇을 준비해야하고, 어떤방법이 좋을가요? 가능성이있다면 직접 찾아뵙고 싶습니다. *현재 작업하는 프로듀서들은 그래미에서 최근에 계속 수상을 했고, 너무나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프로듀서들 입니다. 본인들 이름으로 회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스폰서로 인정을 받을 규모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수익을 회사로 만드는게 아니니깐요. 모두들 제가 도움을 요청하면 무엇이든지 도와준다고 했구요,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실제 가수, 아티스트 에게도 도움을 부탁 할 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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