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석사로 졸업 후 현재 OPT로 미국에서 체류 중 Non-profit organization에서 Job offer를 받았습니다. 제 OPT는 작년 11월에 시작했고 (올해 10월 OPT 만료), 직장은 올해 5월에 시작이 가능합니다. 고용주는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스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1월에서 4월까지의 일을 찾기가 힘들고, OPT기간이라 2월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5월에 일을 시작할때 OPT가 아닌 H1B로 일하게 된다고 하면,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Non-profit organization이라서 H1b Cap exempt라 알고있습니다. 봉사활동이라도 찾고 있는데 꼭 전공에 관련된거야 하나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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