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중 결혼

질문자: Tpt197  |  등록일: 01.08.2018 10:09:37  |  조회수: 331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16년 12월에 3순위 숙련 영주권을 스폰회사통해 신청하고 3달전140 승인 났습니다. 회사는 타 주에 있는 관계로 영주권 받고 옮기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고 현재 학생 신분 유지 중입니다. 그러던 중 만나던 시민권자 친구와 결혼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친구는 사정 상 몇년간 이사를 못해요.

넣은 취업영주권을 계속 해볼지 결혼 영주권을 새로 시작할 지 고민이 생겨서요..

지금 취업영주권 나오기 전에 스폰회사와 계약 파기를 하고 결혼 영주권을 처음부터 넣는 것이 나을 까요?

아니면 취업 영주권을 받은 후 몇 개월 일하고 계약파기금을 내고 돌아오는 것이 나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09.2018 07:25:00  

    안녕하세요.

    글쎄요…영주권을 받고나서 몇달밖에 일을 못 할것 같으면 차라리 배우자 통한 영주권 신청이 나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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