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막 college 졸업한 f-1비자로 공부했던 학생입니다.
졸업날짜는 2017년도 12 월 15일이였어서 grace period 는 60일 이후인 올해 다가오는 2월 13일이됩니다.
OPT를 할 계획으로 2017년도 초에 USCIS에 서류를 넣었고 2017년 11월 7일에 case was received 처리되었습니다. 대체로 케이스가 접수된후에 90일이 걸린다고 하여 계산하다보니 2018 년 2월 5일 안에 opt가 나오길 기다리고있습니다 (시작날짜는 1월 22일로 설정은 했지만 그이후에 날 가능성이 클것같습니다).
OPT가 나올시기 (2월 5일쯤) 가 grace period 가 끝날 시기 (2월 13일) 랑 너무 근처여서 지금 어떻게든 신분을 유지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문의드리고싶은게 많은데요.
1. OPT 가 그 기간안에 결정이 안나고 grace period 가 끝날경우 제가 한국에 가서 결과를 좀더 지켜보다 승인이 떨어졌을때 돌아올수 있나요?
2. OPT 가 grace period 끝날때까지 결정이 안났지만 형편상 여기서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경우 교육 institution 에서 i-20 (단기간으로 공부할것으로) 를 발급바로 받고 기다리면 OPT는 무효처리되거나 영향이 있나요?
3. OPT 를 reject 받았을 경우 grace period 안에 reapply 를 할 경우 그 결정이 나기까지는 grace period 이상으로 합법적으로 미국안에서 기다릴 시간을 준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4. 대부분 OPT가 거절되는 경우가 몇퍼센트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저한테 너무나 중요한 정보이지만 어디서도 확실한 대답을 얻을수가없어서 스티븐조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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