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영주권 관련

질문자: Kelee2  |  등록일: 01.07.2018 14:17:40  |  조회수: 2609
안녕하세요 조 변호사님,

저희 어머니와 누나 영주권 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시민권자라 캘리포니아에서 petitioner로 sponsor하려 하는데요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1. I-485는 chicago에 I-130은  arizona phoenix에 별도로 제출하는지요? (이민국 웹 사이트에 명확하지 않은것 같아서요)
2. 어머니 경우 직계 가족이니 동시제출 (concurrent submission) 인것 같은데, 그렇다면 두 경우 모두 phoenix와 chicago에 separate mailing인지요. 아니면 I485와 I130 모든서류를 chicago에 접수 가능한지요?
3. 누나의 경우는 I-130만 먼저 제출하는게 맞는지요? I-485나 I-693은 10년 후에나 제출해야하는지, 아니면 어머니 경우처럼 한번에 동시 접수가 가능한지요?
4.I-131은 travel document 라 permanent resident영주권자나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조건적 영주권에 해당되는 서류인지, 그러면 제출할 필요없는지요?
5.I-765 는 노동허가서 EAD를 받는 것 이므로 엄마와 누나의 경우 영주권이 나오는 동안 employ고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제출할 필요없는지요?
6.tax return copy 최근 1년치만 보내도 된다는 항목이 I-864에 있는데 3년치가 optional인데 3년치를 보내야 하는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친철하게 답변해 주신다고 지인들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복 많은 새해되시길 바랍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09.2018 07:23:00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법적책임 문제가 발생 할수있어 이곳에서는 이민국 양식 작성요령과 제출서류에 대해선 답글을 달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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