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셔요
아들이 10학년 이중국적자인데 한국 법무부에선 원정 출산으로 간주되어서 한국병역문재
해결전앤 한국국적 이탈이안된다고 합니다 .
헌데 이곳 모병관과 상담하니 12학년 끝네고 예비군12 주 훈련받으면서 미군대 변호사에게
한국국적 이탈을 요청하면 100% 한국국적 이탈이 된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요?
육사나 ROTC 둘중 하나 장교로 지원하려하는데 해결 방법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혹시 미군장교로서 휴가차 한국에 37살전에 나가면 한국인 자격으로 징집대상이 되는건지요?
부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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