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opt

질문자: Mynzel  |  등록일: 12.02.2017 02:14:36  |  조회수: 2951
안녕하세요
제가 F-1인데 eb3로 지금 워크퍼밋까지나왓어요 인터뷰는 다음달로 잡혀있구요
제가 이번년도에 학교졸업을해서 영주권승인될때까지 opt신청해서 일하면서 기다리려고하는데요, 주위에서 opt로받은 워크퍼밋으로 일하는건 괜찮다고해서요(영주권신청하고받은 워크퍼밋사용하면 F-1 없어진다고..) 그래서 opt로 식당같은데서 일할라고하는데(학과가 식당에서일해도되요) 식당에서는 일시작할때 소셜넘버만 달라고하드라고요 (페이첵 때문에)
그러면 제가 소셜만주면 어떻게 워크퍼밋을 opt로쓰는지 아니면 영주권신청할때 나온 워크퍼밋으로 사용하는지 알수있는거죠??
  • 스티븐조 변호사
    12.03.2017 20:29:00  

    안녕하세요.

    고용주는 직원이 일을 할수있는 합법신분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지 어떤 카드로 일을 하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 아무래도 귀하의 취업이민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갖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27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