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영주권 한국수령

질문자: Luvleah  |  등록일: 12.01.2017 17:37:17  |  조회수: 2579
시민권자 배우자비자로 2년짜리 임시영주권이 지난 10월 만료되어 7월말 영주영주권 신청하여 1년연장레터받고(10/2018) 8월에 지문까지 찍은 상태입니다. 제가 내년에 5월에 한국에나가 8-9개월정도 머무르고 싶은데(둘째를 한국에서 낳고 산후조리하고 오려고 합니다. 여기서 첫째를 봐줄사람이 없어서)
혹시 리엔트리를 받아 연장레터를 갖고 나간후 한국에서 영주영주권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남편이 한국으로 갖고오거나 메일(페덱스등)로 받은후 미국에 입국할구 있는지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03.2017 20:28:00  

    안녕하세요.

    그렇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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