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 영주권

질문자: Bella2luv  |  등록일: 06.25.2018 20:09:47  |  조회수: 4259
안녕하세요.
저는 J1비자를 받아 인턴으로 일을하고있습니다.
DS서류상 12월말쯤 끝이 나는데, 회사에서 감사하게도 회사에 더 일할생각이 있냐고 제안해주셨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알아보니 J1웨이버를 신청하고,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진행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취업비자(H1)자체가 받기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바로 영주권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혹은 가장 유리한 비자가 있을까요?

1. 저희회사는 영주권 스폰을 해준 이력이 여러번 있습니다. (평균 1년이내에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경력이 있는 분들) 이럴경우 H1을 신청하면 더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2. 2년 본국 거주의무 없습니다.
  • 이용진 변호사
    06.28.2018 14:06:00  

    1. 2년 본국 거주의무가 없으시다면, 미국내 신분조정이나 이민비자를 통해 영주권 케이스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스폰서 회사의 자격유무와 질문주신 분의 Qualifications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2.  H1b는 추첨을 통해 Random으로 Select 됩니다.  회사의 스폰서 경력 등과는  관계없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 (949-660-0020) 에 연락을 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영주권 케이스 진행 가능 여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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