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에서 F-1비자 변경 후 H1B 비자

질문자: 치즈떡볶  |  등록일: 12.14.2023 11:45:19  |  조회수: 242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H1B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만약 H1B 비자를 추첨받은 후 1년 정도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F-1 비자로 대학원을 가는 경우 향후 졸업 이후 (H1B 로터리를 다시 거치지 않고) 이전에 받은 H1B 비자로 최대 5년간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맞을까요?

2. 만약에 맞다면 회사를 관두고 한국에서 F-1비자를 받아 다시 미국에 입국하면서부터 H1B 기간이 멈추는 것일까요?
3. 그리고 F-1비자를 한국에 가지 않고 미국에서 상태변경만 하였을 때 학교를 다니는 기간에는 해외여행을 할 수 없다가 졸업 후 이전 H1B 비자로 일을 할 때는 해외여행이 가능한 상태인지요?
4. 마지막으로 학교 졸업 후 OPT를 1년 받을 수 있다면 OPT로 1년 일한 후 이전 H1B로 이어서 근무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12달 전  

    H-1B 로 1년 일을 하고 그만 두면 나중에 H-1B 를 lottery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5년간 H-1B 로 일을 할수 있습니다.  H-1B 를 승인 받고 출국을 할 경우 H-1B visa stamping 을 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OPT 로 일을 하다가 H-1B 승인을 받으면 H-1B 로 이어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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