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만료 한 달 전 해외 여행 후 재입국

질문자: Dndb1778  |  등록일: 12.06.2023 17:47:11  |  조회수: 3873
안녕하세요,

현재 J1 비자 소지자로 DS-2019와 비자의 만료일이 모두 1/2/2024 입니다.

12/20/2023 - 12/26/2023 동안 카리브 해 네덜란드령 섬으로의 여행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와 비자 스폰서에서 비자 만료 전 한 달간은 해외 출국 후 미국 재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어 이 기간 동안은 미국 밖으로의 여행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찾아보니 DS-2019 상의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재입국을 거부 할 사유가 없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알아보고 결정을 내리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스폰서에서는 J1 프로그램 종료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을 지참해 가기를 권장하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입국 여부는 온전히 입국심사관의 재량으로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프로그램 종료 후 한국행 비행기 티켓과 모든 서류, 비자를 지참하여 상기한 기간 동안 여행을 다녀오게 된다면 재입국이 가능한지,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J1 회사와는 만료일인 1/2/2024까지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료일까지 근무를 해야만 하는 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11달 전  

    만료일이 1/2/2024 이지만 입국심사를 하는 심사관이 입국의 목적이 J-1 program 을 마무리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할 경우 입국에 문제가 있을수 있고 확율을 판단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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