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영주권

질문자: egpc  |  등록일: 11.29.2023 22:33:16  |  조회수: 1958
안녕 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궁금한것 답변해 주셔서 감새합니다
제가 (영주권자) 딸아이(27세 daca)을  2020 1월에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서류를 넣어 놨습니다
2년정도 기다리면 영주권 서류가 들어가는데 wave를 해야하고 되면 그때 들어가서 인터뷰를 한국가서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거절되면  다시 미국을 10 년 동안 들올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질문 1  혹시  인터뷰 하면 안 나올 확률이 높은지..(범죄게록 없음)
질문 2  미국내에서 받는 방법은 없는지요(제가 내년에 시민권을  따려고 준비 중 )
  • H&H Law
    12달 전  

    Waiver 신청의 승인이 쉽지는 않지만 승인을 받았을 경우 interview 와 visa 는 문제가 없습니다.  시민권을 받으셔도 미국내에서는 자녀의 나이가 21세 이상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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