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2016년 7월에 형제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여 현재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7년 반째 거주 중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기 전과 후에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이메일을 드립니다.
지난 5년간 해외에 머무른 기간은 총 30일 정도이며,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으로 각각 티켓을 받았습니다. 해당 위반에 대한 벌금은 모두 납부한 상태입니다.
한국에는 현재 제 명의로 전세임대 중인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국적이 미국으로 변경되면 새 세입자, 새 전세계약, 또는 부동산의 매도/매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변화, 추가 절차, 세금, 또는 의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지난 5년 동안의 경력 사항 중 약 1년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경력변경을 위해 공부중이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I-912를 통해 귀화신청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시민권 취득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나 제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