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년 1월에 미국에 J1으로 입국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스폰서사는 범죄기록 X표시하라고 권고)
19년 5월에 한국에서 사이버범죄 사기죄로 벌금형 50만원을 받아 납부완료까지 했었습니다.
현재, 배우자영주권으로 영주권을 들어가는데 485 신청시, 범죄기록이 있는곳에 yes or no가 있는데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처음받을때 x라고 했는데, 지금도 no라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50만원 벌금형을 받은적이 있으니 yes라고 답변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no나 yes시에 문제가될만한 사항이나 영주권거절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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