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진 변호사님. 먼저 이렇게 여쭤볼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신 점, 그리고 바쁜 시간을 내어 상담에 귀기울여 주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향후 영주권 신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영주권을 꼭 신청해야 하는 개인적 상황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쭉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래 모든 내용도 한국에서의 일입니다.)
1. 후회 막심하오나, 지난날 제 불찰로 한국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기록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마약류관리에대한위반(대마)"입니다. 단순 호기심에 그만... 다른 마약은 아니고, 오직 대마 관련입니다.
집행유예 2년으로, 집행유예 기간은 2017년 작년에 종료되었습니다. (참고로 대마초 판매는 아닙니다. 단순 소지/흡연 건)
이 경우, 추후 영주권을 신청하고 취득하는데 큰 문제가 될까요?
이외에는 어떠한 범죄 기록도 없습니다. 음주운전도 한 적 없고요.
2. 최초 경찰수사를 받은게 2014년입니다. 이후 해가 넘어가서 2015년에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올해를 포함 이 사이에 매년 한두차례씩 ESTA를 통해 (문제없이) 미국에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매번 한 번 방문시 휴가차 1-2주 정도 머무르고요. 미국에 아버지가 살고 계셔서요...
걱정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ESTA 신청시 체크항목 중 자격 요건 질문란 3번 항목 - "불법 약물의 소지, 사용 또는 분배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적이 있습니까?" 항목에 대한 답변으로 No로 체크한 것입니다. - 이 한가지 항목에 대한 거짓 답변을 하여 ESTA를 받은 시점은, 정확하게는 경찰수사를 받은 이후이면서 동시에 법원의 선고가 나기보다는 이전입니다.
어쨌든 ESTA를 발급받기 위해 저는 거짓 답변을 한 셈이죠.
그런데 이것이 추후 misrepresentation이 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너무나도 걱정됩니다.
결과적으로 최초 수사를 받고서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 그 사이 기간인 2014년에도 저는 위 항목에 No라고 거짓 답변을 한 채 ESTA를 받아 미국을 출입한 것이고요.
또 공식적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2015년에도, 그
뒤인 2016, 2017년까지도 저는 어찌됐든 관련 범죄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차례 미국을 드나들었습니다. 법원에서 선고가 된 시점 이후로는
ESTA를 새로 발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기존에 갖고있던 ESTA로 선고 이후에도 미국을 입국한 건 사실이니까요. (참고로 매번 입국심사시 단 한번의 문제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추가적인 질문을 받은 적도 한번도 없고요. 소위 말하는 이른바 세컨더리룸 방문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짧게나마 이렇게 할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이 이해가 되실런지는 솔직히 자신이 없지만... 부디 이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아버지가 거주하셔서 매년 한두차례 방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너무 부끄러운 범죄기록인지라 절대 가족이 알게 하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ESTA 신청시 관련 범죄기록이 있다고 사실대로 Yes로 답변하게 되면 시스템에서 당연히 발급 거부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대사관을 통해 웨이버 사면 등의 방법으로 B1/B2 비자를 신청하자니 짧은 시간 안에는 되기도 어려워 보이고, 반면 저는 가족 때문에 당장 매년 미국에 방문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요.
참고로 범죄기록이 있기 훨씬 전, 한국에 ESTA 제도가 체결되기 이전에도 어린시절부터 B1/B2 비자를 통해 여러번 미국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이후 ESTA가 생기고는 쭉 ESTA를 통해 왔다갔다 했고요. 범죄 사실이 있기 전에도요.
이상입니다. 쓰다보니 많이 길어졌습니다만, 제가 드린 두 가지 질문을 요약하면
1. 미국 영주권 신청시 한국에서 대마초 흡연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록이 큰 장애물이 되는가 (다른 범죄기록은 일절 없음. DUI도 없음)
이 1번 질문 항목은 아래 2번 질문의 사항과는 별개로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즉 2번 상황이 없었더라도, 이 1번 내용 자체로 인한 영주권 신청 가능성이 매우 궁금합니다.
2. (위 1번 상황과 연계) 범죄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이 ESTA를 거짓 답변하여 신청하고 발급받아 미국을 여러번 입국한 것이 추후 영주권 신청 과정에 있어 위증 등의 기록으로 연결되어 큰 문제가 되는가
즉, 그 동안은 단순 휴가차 방문이라 그렇다 쳐도,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결국 범죄/수사기록회람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렇다면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을 알릴 수 밖에 없고, 또 당연히 그래야 하는 상황이기에 말입니다.
바쁘신데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주신다면, 현재 저를 짓누르고 있는 너무나도 거대한 근심과 걱정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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