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초청가능한 조건인지 여쭙니다.

질문자: ujmikl  |  등록일: 07.05.2018 14:41:11  |  조회수: 3942
아흔이 넘으신 어머님이 시민권이세요.(양로병원에 계시고 연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신청자는 60중반이시구요, 지금 혼자이시구요(남편과 이혼,최근에.)
이런 경우도 가족초청으로 영주권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물론 직접 서류가 들어가 봐야 알것이지만

시민권자인 어머님의 나이가 연로하고
물론 신청자도 젊은 나이가 아니고해서요.
이런것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초청할때 가족들의 재정도 본다고는 했는데
아흔넘어신 어머님이 연금은 나오는데 그게 양로병원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있어요.
시민권만 있지 따로 재정저거인 능력은 없는데요 , 이런 부분도 영주권신청시 꼭 있어야하는 조건인지요....
  • 이용진 변호사
    07.09.2018 10:59:00  

    일단 영주권 신청 자체는 하실수 있습니다만, 재정능력이 있으신 연대 재정보증인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이 필요하실 수도 있는 상황 같습니다. 또한 이민초청인께서 연로하신 경우 케이스 진행중 여러가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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