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신분에서 영주권 신청

질문자: 동네아는형  |  등록일: 08.29.2018 09:58:17  |  조회수: 5091
현제 e2 신분으로 미국에서 작은 비지니스를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같은 비지니스를 하고 계시는분(시민권)이 내년즘 영주권 스폰을 해줘서 영주권 취득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스폰서가 최근에 coperation 이름을 바꿨는데... 영주권 스폰을 해줄 자격이 지금은 없는건가요??? 다시 스폰서도 텍스 꾸준히 내면서 크레딧을 만들어야 스폰을 해줄 자격이 되는건가요??
그럼 몇년 정도 스폰서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나요???
  • 이용진 변호사
    09.04.2018 14:20:00  

    취업이민 케이스 중에 회사이름 등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새로운 회사로도 스폰서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보고외 다른 방법 등으로 새로운 스폰서 회사가 재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949-660-0020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9,18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