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상태에서 영주권자와 결혼

질문자: BKD_  |  등록일: 08.29.2018 06:39:49  |  조회수: 4505
안녕하세요,

포럼을 통해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저는 F1으로 미국 대학을 나오고, 2017년 10월부터 H1-B상태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 H1-B는 2020년 7월 만료되고요, 올해 10월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영주권 남자친구와 결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주권 상태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면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복잡해서 조언을 구하려고 합니다.

1) 먼저, 올해 10월에 영주권 받은지 5년이 되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남자친구가 요즘 상황에서 시민권을 받기까지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2) 그리고 지금 결혼과 함께 H1-B상태의 제가 영주권의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중간에 취업비자가 만료될 경우 저는 또 다른 신분을 유지해야 하나요?

3) 이런 경우 결혼보다 회사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더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이용진 변호사
    09.04.2018 14:00:00  

    1. 시민권을 받는데 최근 1년 가까히 소요되고 있습니다

    2. 2020년 7월 전에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과 결혼을 하셔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H1b 만료후 계속 신분을 연장해야할 의무는 없으십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으실때까지 H1b를 연장하실 것을 권해립니다.

    3. 회사를 통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시면 지금 취업이민을 시작하는 경우 2년 정도 소요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주권 케이스 진행 관련해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여러가지 옵션들과 이슈들을 점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에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949-660-0020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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