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럼을 통해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저는 F1으로 미국 대학을 나오고, 2017년 10월부터 H1-B상태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 H1-B는 2020년 7월 만료되고요, 올해 10월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영주권 남자친구와 결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주권 상태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면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복잡해서 조언을 구하려고 합니다.
1) 먼저, 올해 10월에 영주권 받은지 5년이 되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남자친구가 요즘 상황에서 시민권을 받기까지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2) 그리고 지금 결혼과 함께 H1-B상태의 제가 영주권의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중간에 취업비자가 만료될 경우 저는 또 다른 신분을 유지해야 하나요?
3) 이런 경우 결혼보다 회사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더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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