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에서 영구영주권으로 변경중입니다. 불법어학원 기록이 있습니다.

질문자: 우주소년  |  등록일: 08.29.2018 00:29:26  |  조회수: 5527
안녕하세요
2년전 결혼을 하고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현재 임시영주권에서 영구영주권으로 변경하라는 메일을 받고 I 751준비중 입니다.
문제는 3년전 4개월 정도 불법어학원 다닌 기록이 있습니다. 그전엔 합법적인 학교에 잘 다니다가 잠시 휴식좀 가질겸 신분만 유지하기위해 등록했다 바로 이민국 불법학교 단속에 걸렸습니다. 그 후 다시 정식학교로 이전하고 결혼후 임시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요새 불법어학원에 다닌 학생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신청시 거절 당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어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9.04.2018 13:50:00  

    I-751은 실제 혼인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조건부 영주권 받기전 신분유지 여부는 주된 이슈가 아닙니다.  다만, 최근 인터뷰에서 문제가 되었던 학교에 다니신 분들의 경우 학교에 다녔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이에 대해 미리 준비해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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