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결혼 프로세스 중 불체기간및 한국여행

질문자: 나융잉  |  등록일: 01.06.2024 22:09:25  |  조회수: 2509
22년6월에 메리지 certification 을 받았고 그해 10월 임시영주권, 콤보카드신청후
11월에 결혼식을 올렸고 현재 워크퍼밋까지만 받았습니다.
남편을 만나기전 타주에서 f1으로 학교를 다니다가 결혼을 결심한후
학교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돌렸고 대신 학교에서는 미국을 떠야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22년 8월 입니다.
위의경우, 22년 8월부터 영구영주권을 받기까지의 저의 신분은
불법체류로 간주되나요?
영구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여행허가서로 미국외의 여행을 피해야 할까요?
  • H&H Law
    11달 전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 하신 후 부터는 불법체류가 아닙니다.  22년 8월에 SEVIS 가 terminate 되었고 10월에 영주권 신청을 하셨으면 grace period 안에 접수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불법체류 기록이 전혀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행허가서 받고 출국 하시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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