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초청 질문

질문자: Olivelife  |  등록일: 01.06.2024 20:50:55  |  조회수: 2041

이번 2월에 Naturalization 인터뷰 및 Civic test appointment가 막 잡혀서 관련 체크리스트 완료한 후 곧 시민권 취득 예정에 있습니다.
시민권배우자 남편을통해 영주권 취득해 바로 지난 10월 말에 신청 하였고 대략 2개월이 지난 이번주에 naturalization 인터뷰 appointment 레터를 받았습니다.

시민권 취득 하자마자 한국에 있는 동생 부부를 sponsor 해 초청할 예정입니다.

Q1. 동생 부부 초청시 조카가 막 갓난아기로 태어날 예정인데 포함 가능할까요?

Q2. 현재일시로 대략 형제초청 소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Q3. 제가 시민권자로 동생 부부를 미국으로 초청시, 이 paperwork를 미국에서 제가 application을 써서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동생 부부에게 한국에서 미국이민대행사를 고용하라 하고 제가 필요한 paperwork를 제공하는 식이 나을까요?

항상 지혜로우신 말씀과 guidance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구 새해에도 하시는 일 모두 되시길 바랄게요~ ^^
  • H&H Law
    11달 전  

    시민권자의 형제 초청은 현재 15년 이상이 걸립니다.  Visa 가 available 할 당시에 자녀들의 나이가 21 살이 되지 않았으면 가족과 함께 이민이 가능합니다.  진행은 직접하셔도 되고 이민대행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하실수 있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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