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 이직문의

질문자: 셀마  |  등록일: 12.19.2023 11:14:02  |  조회수: 3302
안녕하세요

항상 업무에노고많으십니다.

 현재 회사에서 비자를 지원받아 다니고 있지만 저와 맞지않아  다른 곳으로 비자를 트렌스퍼하여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회사에서 비자를 진행하기전 작성한 동의서입니다.

동의서 내용은 비자를 지원받은 날을 기점으로 특정 기간안에 자의 또는 타의로 회사를 나가게될 경우 비자 및 이주비용을 개인이 회사에 다시 지불(전액)  입니다
 


옛회사에서 미국 회사로 이직 전  비용에대한 사전고지 없었습니다. 당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 입사하자마자 한국 본사에  동의서에 서명을요청해서 불가피하게했습니다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월 인터뷰

2월 한국 본사 입사 후 비자 비용 계약

 계약 내용 본사 - 해외법인 입사 후 12개월 이내 퇴사 시 비자비용 및 이주비용 반환 계약


4월 비자 수령 및 미국 입사  입사 후 잡오퍼 수령

 잡오퍼 내용 해외법인 - 입사 후 8개월 내 퇴사 시 비자비용 및 이주비용 반환

해외법인에서 가장최근에 작성한 잡오퍼의 경우 기간을 지나고 퇴사하기때문에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한국본사와의 계약이 문제될수도 있을것같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에게 비용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H&H Law
    11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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