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시민권남편과 결혼해서 영주권신청을해 인터뷰까지 마친상태입니다
저는 2012년 학생비자로 입국해 2019년까지 학생비자를 유지하다 현재는 학교를 다니지 않고있습니다
인터뷰당시 결혼관련질문없이 제가 다닌학교에 대해서만 질문을 받았고 결과는 학교를 다닌 모든 증명서류를 제출하라며 RFE가 편지로 오늘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민권 배우자는 학생비자나 현재비자상태와 상관이 없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했던 과제나 시험지, 성적표, 졸업장, 학교 스케줄, 학비 영수증등 모든서류를 보내라고 하지만 시간이 너무 지나 더이상 가지고있지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위에 물어보구 알아봐도 시민권자 배우자가 영주권시청하며 학교 증빙서류를 가져오라고 문제가된 경우가 없어서 혹시 무슨 문제가있는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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