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추방재판

질문자: 쎄니순  |  등록일: 06.06.2025 12:04:10  |  조회수: 211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DACA 신분이며, 작년에 제 아내가 시민권을 취득하여 오늘 I-485 인터뷰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2008년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거절되었고, 항소 끝에 결국 추방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저는 DACA를 받았고, (국토부에서 DACA를 받았으니 더이상 추방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기억합니다 )현재 EOIR에서는 제 케이스가 "Administratively Closed" 상태입니다.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1) 오늘 인터뷰에서 심사관이 이민법원 케이스를 종료(Terminate)해야 영주권을 받을수있다고합니다 .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거지만 추후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아니면 서면으로 보내 케이스 종결 가능한가요?당시 재판은 시애틀 법원에서 진행되었고, 현재는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입니다.

2) 현재 I-130은 아직 펜딩 중인데, 이 상태에서도 EOIR에 케이스 종료 요청(Termination Request)을 할 수 있나요?

3) 법원에 있는 제 기록을 종료시키는데 큰 어려움이나 리스크는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H&H Law
    19일 전  

    접수하는 motion (motion to terminate removal) 의 반대가 없을 경우 법정에 꼭 appear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I-130 pending 중 terminate 이 가능합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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